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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풍뎅이262
굳센풍뎅이26223.08.18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해 여쭤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시 퇴직금 지급 지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더라도 근기법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연이자는 받아야 된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제가 보기엔 애매해서요.

명시돼있는 사유를 읽어보고 이해한 바로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여건이 안 되면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로 이해했는데

제가 잘 이해한 걸까요? 직원한테 부당한 거 같아서요.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은 지연이자도 못받는데 퇴직금을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회사가 합의서 작성도 없이 퇴직금 미뤄질 거다 빠르게 주겠다를 3개월동안 하는데

이렇게 회사가 기약 없이 퇴직금을 미루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합의서 작성도 안 하고 회사의 말에 "알겠다 빨리 줘라라고"만 답했는데 합의한 걸로 판시될까요??

여기서 만약 합의를 안 하고 퇴직금이 미뤄지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 퇴직금을 n개월에 걸쳐 나눠 받는 것도 법에 문제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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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와 관계 없이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사유는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구두로 합의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나중에 증명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에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한 경우 지연이자는 그 합의한 지급기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의 어느 부분이 단순히 '여건이 안되면 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애초부터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퇴사 후 14일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산정하면 됩니다.

    합의만 했으면 몇달에 나눠서 주든 얼마나 미루든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기재된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인정이 되지

    그게 아니라 단순히 "여건이 안 된다"는 지연이자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제시한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더라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일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2.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20%)가 발생하며 퇴직금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지연이자가 미발생하는게 아닙니다.

    3. 합의서 작성도 안 하고 회사의 말에 "알겠다 빨리 줘라라고"만 답한건 합의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1)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사실상 도산이 인정되는 경우,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각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석 상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지연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지연하는 기간에 대한 합의 또한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경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합의서없이 구두합의도 인정됩니다.

    합의와 무관하게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수령하는 내용의 합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