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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요구 및 연차계산을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면 16개가 유지되지만, 각 계약을 단절로 보면 연차는 각 계약기간당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만료와 동시에 갱신 계약을 체결하면 계속근로로 보지만, 근로자가 희망하여 퇴직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계속근로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의사도 중요하니, 사용자측과 이 문제에 대해 의논을 해보십시오.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최종 퇴직시에 받는것에 악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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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주말이 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을 2월 12일(토)로 기입했을 때와 2월 14일(월)로 기입했을 때의 급여 정산의 차이가 있나요?급여는 후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2. 1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면, 사장이 2월 14일(월)에서 앞당긴 날짜(2/11~2/13)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이를 '해고'로 해석할 수 있나요?근로자가 희망 퇴직일을 2월 14일로 기재한 경우 사용자가 "수정을 요구한 것"만으로 해고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해고로 볼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상호간 원만하게 퇴사 날짜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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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관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4대보험 가입기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4년 근무중이면 4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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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8시간이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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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작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로이면 "1,822,480원 +연차비용"이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연차비용 포함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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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으나, 사실 조사를 진행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감독관님이나 고용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일단 b,c모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영업양도로 볼 수 없고 새로운 회사로 봐야 하는 경우b가 폐업을 하고 c가 실질적으로 a와는 다른 사업을 경영한다고 볼 수 있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b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근기01254-390,1993.03.15] : c에게 퇴직금 청구 가능(b기간 퇴직금에 대한 형사책임은 c에게 묻기는 어려움)두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병되거나 기업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기업의 동일성과 조직적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만 변경된 경우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ㆍ의무도 승계된다고 할 것인 바,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종전기업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당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다만, 종전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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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 꼭 한달 지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위 민법 규정을 근거로 한달전 통보기간은 현 시점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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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계약만료입니다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년 계약직의 마지막 해 연차유급휴가]만 2년의 다음날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최대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마지막 해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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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알고싶어요?주37시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참고]1)비례계산 여부 :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계산을 합니다2)비례계산법 : 통상 근로자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3)얼마인지? :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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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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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 연초 연봉계약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서면 교부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해마다 작성은 아니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 작성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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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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