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알고싶어요?주37시간..
1년1개월일했고요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있나요
주37일근무인데
15개 다받는건가요
아니면 분할계산인가요
분할이면 분할계산법알고싶습니다.
자세하게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그리규 얼마를 받을수잇는지도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37일근무인데
15개 다받는건가요
아니면 분할계산인가요
분할이면 분할계산법알고싶습니다.
주3일근무여도 갯수는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일별 인정되는 시간은 8시간이 아닌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됩니다.(주3일근로시간/40x8)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1개월 근무를 하셨으면 11개+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받는 바, 1개 연차당 7.4시간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속된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며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시라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참고]
1)비례계산 여부 :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계산을 합니다
2)비례계산법 : 통상 근로자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3)얼마인지? :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1개월일했고요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있나요
주37일근무인데
15개 다받는건가요
아니면 분할계산인가요
분할이면 분할계산법알고싶습니다.
자세하게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그리규 얼마를 받을수잇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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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선생님의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었다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1개월 근무하셨으니,
최대 26개 발생한 상태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함.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15일x8시간x(37시간/40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통상 근로조건에 (주5일, 1일 8시간 근무)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개월 근무한 경우 최대로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라면 15일*37시간/40시간*8시간= 111시간을 연차휴가로 주어야 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11시간*통상시급"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