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관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4년 근무중 1년 23개월만 사대보험이 적용되었는데
퇴직금은 1년 23개월치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사대보험 기간이 2년에서 1달 모자라는 개월수인데 1년치만 받을수있는지 1년 23개월치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 기간과는 무관한 바, 실제 해당 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4년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적용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실제 근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4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년 근무중 1년 23개월만 사대보험이 적용되었는데
퇴직금은 1년 23개월치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사대보험 기간이 2년에서 1달 모자라는 개월수인데 1년치만 받을수있는지 1년 23개월치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네. 퇴직금은 사대보험 가입과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대보험에 미가입해도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지
질문내용만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기간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 미가입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2. 4대보험 가입기간 퇴직금 산정일수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은 1년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 초과되는 기간도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4대보험 가입기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4년 근무중이면 4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일자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 근로한 날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식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입사일~마지막 근로일)/365일"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단순히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라고 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상기 재직일수는 실제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4대보험 가입기간과 별개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년 근무중 1년 23개월만 사대보험이 적용되었는데
퇴직금은 1년 23개월치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사대보험 기간이 2년에서 1달 모자라는 개월수인데 1년치만 받을수있는지 1년 23개월치가 나오는지 궁금합니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계약서 및 입사일을 입증할수 있다면 4년치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과 퇴직금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 근로가 1년 23개월이라면 연 단위로 끊어지지 않고 1년 23개월치 모두가 산입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