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질문 2가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을 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만기계약을 1달앞두고있으며 여기서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1년만기가 지나도 재계약을 하기로했으나 퇴직금을 12개월채워진 시점에 바로정산을 해준다고합니다. 꼭 받아야하는건가요? 예로 16개월 근무후 퇴사시 16개월 퇴직금을 받는다고하는데 12개월 정산을 받을시 4개월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제가 기본급이 200만원정도이지만 휴일근무를 나가 300정도 받고있습니다. 휴일근무 수당 포함 월급으로 퇴직금이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하는데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남은 기간의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휴일근로수당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허용된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16개월 근무시 12개월 정산 받은 경우 4개월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휴일근무 수당 포함 월급으로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면 그 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난 후에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임금에는 휴일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한다면 퇴직금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12개월 정산을 받고 4개월을 더 근무할 경우 4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포함 월급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6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더라도 16개월에 대한 퇴직금 산정 후 이전에 중간정산으로 받은 금액을 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휴일 수당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여 계속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은 정산이 아닌 최종 퇴사시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법에 위반은 되지만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1년을 채우지 않고 몇개월만 근무하더라도
회사는 추가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네 휴일수당 포함 3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