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수령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를 1년 채우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1달 급여분 정도로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
아래는 제 근무 상황이니 살펴보시고
퇴직금 수령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 8월 20일 첫근무 ~ 24년 8월 31일 마지막 근무 예정
*주말 (토,일) 하루 9시간씩 근무
*1-2회 정도 빠진 적 있고 대타 2회 정도 한 적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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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속하면 발생합니다. 위와 같다면 발생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무중 1 ~ 2회 빠진 것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시 지급되는 법정임금입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을 초과하였고, 소정근로시간 또한 1주 15시간을 초과하므로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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