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이 늦어도 실근무1년이상이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실근무로는 1년이 넘었으나 4대보험을 뒤늦게 들었을경우 인데요
전체 재직기간이 1년이 넘더라도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실근무 개월수가 1년이 넘었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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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가입시기와 무관합니다. 상관없이 아래의 요건만 만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발생합니다.
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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