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유급휴가앙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1년 1개월 동안 계속 5인 이상이었으면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기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발생한 권리이니까요.2. 연차 1년 내 미사용시 소멸되나요?네, 그렇습니다. 다만, 1년 미만 직원의 연차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3. 제가 2020년 12월1일 입사하였는데 2023년 3월1일 퇴사할때까지 연차사용을 안했을경우 며칠로 계산해서 수당요구를 해야되나요?추가로 20.12.01~ 22.03.01일 경우도 며칠인지 알려주세요.2020.12.1~2023.3.1 : 최대 연차 41개2020.12.1~2022.3.1 : 최대 연차 26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격주 6일 근무자 임금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으로 하실 겨면 매월 변동되게 하지는 않고, 다음과 같이 평균개념으로 저합니다.연장 : {(5시간)×(365/7/12/2)×1.5}+{(5시간+9시간)×(365/7/12/2)×1.5}=62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재입사시 년차 발생 갯수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9년에 퇴사 후 2년이면 공백기간이 길어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재입사하신 시점부터 새로이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급여 항목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2022년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 = 38,289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편의점 교육 을 하면서 시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편의점 교육도 편의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면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근로시간인지 교육시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3시간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단축근무로 볼 수 있다면 4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수습기간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서이면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단지, 수습기간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세금 신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맞다면 3.3%세금 공제를 하였어도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5
0
0
근무중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9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30분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5인이상 야간사업체 임금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게 1시간 반영 주급48시간(8시간 주휴)+7.5시간+12.5시간=68시간68시간 * 9,160원=622,880원연장 1시간51.5=7.5시간야간 5시간50.5=12.5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근무중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산재처리를 하는 것입니다.다만, 공상 처리의 경우 합의 금액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근로자다 더 많이 받으면 유리하고, 적게 받으면 불리하겠죠. 다만, 산재 신청을 해도 근로자가 정확히 얼마를 받는다고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도 있구요. 근재보험을 타는 경우에는 산재를 처리가 필요하구요. 근로자분이 사용자의 합의금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상,산재여부를 선택하실 수는 있으나, 원칙은 산재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5
0
0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