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시 년차 발생 갯수는 어찌되는지요??
년차 개정에서 재입사자발생하는 년차 갯수
2019년9월 30일 퇴사후2021년 10월 1일 입사
퇴사해서 2년후 있다가 들어갔는데 현재 입사 년차개수는요
?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3개만 주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9년에 퇴사 후 2년이면 공백기간이 길어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입사하신 시점부터 새로이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2년이 경과하여 재입사하였다면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규 입사자와 마찬가지로 1년 전까지는 개근시 매달 1개식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물론 개근 외 다른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년차 개정에서 재입사자발생하는 년차 갯수
2019년9월 30일 퇴사후2021년 10월 1일 입사
퇴사해서 2년후 있다가 들어갔는데 현재 입사 년차개수는요
?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3개만 주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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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전 근무기간과 단절되었으므로,
연차휴가는 새롭게 계산합니다. 이전 근무기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21.10.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2.10.1 : 15개 발생 예정.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고용이 종료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실제 근로계약 기간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신규입사자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1년 10월 1일 입사라면 매월 개근 시 1일 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1월 1일 이후 2월 1일 이전 3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라면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서 전년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일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11월 1일 1일 발생하는 식으로 발생합니다.
과거 근무기간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1년후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결근이 없었다면 총 3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9년9월 30일 퇴사후2021년 10월 1일 입사
퇴사해서 2년후 있다가 들어갔는데 현재 입사 년차개수는요
?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3개만 주는게 맞는지
새로 근로기간 산정해야할 것인 바, 입사일기준이라면
3개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여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입사일을 연차휴가 등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9.30 이전의 근로기간과 2021.10.1 이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21.10.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1.10.1~현재 2022.1.14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2021.11.1에 1일, 12.1에 1일, 2022.1.1에 1일씩 총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단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재고용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2년있다가 재입사하는 경우 새롭게 근속연수를 따져서 연차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냥 신규입사자라고 생각하시고 연차를 산정하셔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