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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비단벌레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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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납부해준다고 주휴수당을 안준다는데 가능한건가요?

1년 근무하고 이제 2022년이라 근로계약서 새로쓰는데 애초에 사업소득세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식으로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퇴직금이나 이런것도 못받겠죠? 업종은 편의점입니다 알바는 평일오전 오후 야간 주말 오전 오후 야간 6명쓰네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 납부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고 이제 2022년이라 근로계약서 새로쓰는데 애초에 사업소득세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식으로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퇴직금이나 이런것도 못받겠죠? 업종은 편의점입니다 알바는 평일오전 오후 야간 주말 오전 오후 야간 6명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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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청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에 대한 증거만 잘 확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대신 납부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고 이제 2022년이라 근로계약서 새로쓰는데 애초에 사업소득세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식으로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퇴직금이나 이런것도 못받겠죠? 업종은 편의점입니다 알바는 평일오전 오후 야간 주말 오전 오후 야간 6명쓰네요

    편의점 직원으로서 사실상 근로자로서 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대상입니다

    위경우 프리랜서를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성 입증한다면 주휴청구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 납부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 세금 대납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위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대신 내준다는 이유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사업소득세 처리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저렇게 계약서를 쓰더라도, 근로기준법을 하회 하는 계약의 효력은 없는 바, 나중에 3.3% 대신 내준 것을 다시 사장님한테 돌려주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