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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객관적인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76410 판결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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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미사용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여름휴가는 연차유급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연차유급휴가 대체 서면합의를 체결하여 그 합의 내용에 따라서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 사용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20년도 7월에 입사하셨으면 1년 미만 휴가 11개와 1년 간 80% 이상 출근 휴가가 21년 7월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최대 치는 26라고 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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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고 출근한 것으로 보는것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818,2021.08.12]‘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등) *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를 하면 비례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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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0일 안내 기간을 못채울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30일 이전에 퇴사하면 사용자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이 중복되어 가입됩니다.(단 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입 처리됨) 우리나라는 겸직을 허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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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한된 주의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조건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판단되면 유급휴일 1일이 발생합니다. 유급휴일 1일을 온전히 부여하는 것이지, 해당 주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휴일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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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번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답변은 '기본급+수당+식대'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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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복지포인트 관련 대법원의 판결입니다.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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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태관리를 갑 업체 담당자가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갑과 을의 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니고, 도급관계이면 을 회사 직원의 근태관리는 당연히 을 회사 담당자가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갑 담당자가 근태관리를 하면 근로자파견관계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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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쉬는 시간 문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1시간 10분이 근로시간이면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1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인데, 12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니 1시간만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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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는 연차 기준이 몰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가 아닙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 했으니,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퇴직 시에 정산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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