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고 출근한 것으로 보는것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공문 임금근로시간과-1736(21.8.4) "주휴수당과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시달" 과
관련해서 사규와 단체협약을 검토 중인데요
제목에서 처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 시키고 출근한 것으로 보는것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차이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사규개정을 검토해야 할 문제인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고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 후자로 하면 출근율이 높아져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남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소정근로일수가 80% 미만인 경우 비례삭감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목에서 처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 시키고 출근한 것으로 보는것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차이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사규개정을 검토해야 할 문제인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출근율 산정(출근일/소정근로일) 에 있어서
1.소정근로일 제외
분자분모 모두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외된 값을기준으로 정상휴가이룻에서 비례산정합니다.
2. 소정근로일포함 및 출근
당초 소정근로일 및 출근일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2번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휴가 등을 출근하지 않음에도 출근처리로 간주할 경우
추후 사업주측에서 휴가부여또는 수당지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1818,2021.08.12]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등)
*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를 하면 비례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질병 휴직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직이므로 결근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고, 연차휴가의 요건 판단시 1년간 80%이상을
판단할때 질병휴직을 "결근"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금근로시간과-1736(2021.08.04.)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질병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80%이상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특정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해당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큼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연차휴가 등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ex) 정상 연차휴가 발생일이 15일인 경우, 6개월을 업무 외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나머지 6개월만의 기간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7.5일의 휴가 발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업무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됨에 따라 출근율이 80% 미만이 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으나,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15일의 휴가에서 비례하여 계산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