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고 출근한 것으로 보는것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공문 임금근로시간과-1736(21.8.4) "주휴수당과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시달" 과
관련해서 사규와 단체협약을 검토 중인데요
제목에서 처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 시키고 출근한 것으로 보는것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차이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사규개정을 검토해야 할 문제인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