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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살모사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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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고 출근한 것으로 보는것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공문 임금근로시간과-1736(21.8.4) "주휴수당과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시달" 과

관련해서 사규와 단체협약을 검토 중인데요

제목에서 처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 시키고 출근한 것으로 보는것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차이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사규개정을 검토해야 할 문제인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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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고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 후자로 하면 출근율이 높아져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남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소정근로일수가 80% 미만인 경우 비례삭감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목에서 처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 시키고 출근한 것으로 보는것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차이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사규개정을 검토해야 할 문제인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출근율 산정(출근일/소정근로일) 에 있어서

      1.소정근로일 제외

      분자분모 모두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외된 값을기준으로 정상휴가이룻에서 비례산정합니다.

      2. 소정근로일포함 및 출근

      당초 소정근로일 및 출근일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2번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휴가 등을 출근하지 않음에도 출근처리로 간주할 경우

      추후 사업주측에서 휴가부여또는 수당지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임금근로시간과-1818,2021.08.12]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등)

        *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를 하면 비례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질병 휴직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직이므로 결근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고, 연차휴가의 요건 판단시 1년간 80%이상을

      판단할때 질병휴직을 "결근"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금근로시간과-1736(2021.08.04.)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질병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80%이상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특정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해당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큼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연차휴가 등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ex) 정상 연차휴가 발생일이 15일인 경우, 6개월을 업무 외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나머지 6개월만의 기간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7.5일의 휴가 발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업무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됨에 따라 출근율이 80% 미만이 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으나,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15일의 휴가에서 비례하여 계산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