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요?
2021년 5월24일 입사하였는데 수습 3개월은 4대보험없이 일용직근로자로 근무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통장에도 일용급여라고 찍혀 있는데 이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5월 24일이 될 수 있나요?
4대보험가입일과는 무관하게 입사일이 기준인건 알고 있는데 일용직이라고 쓰여있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5.24 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급여 계좌이체에 뭐라고 적혀있는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에는 일용직으로 등록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인 5월 24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4대보험 신고일과 무관하며, 입사 후 3개월이 일용근로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입사 후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5월 24일부터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신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수습기간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5월24일 입사하였는데 수습 3개월은 4대보험없이 일용직근로자로 근무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통장에도 일용급여라고 찍혀 있는데 이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5월 24일이 될 수 있나요?
매월 8일미만 근로한경우라면 일용근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보다 길게 근로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경우 수습기간포함 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일용직이 맞다면, 해당기간은 제외될 것이고,
일용직이 형식상에 불과하다면 해당기간포함 근속기간으로 보아 5월24일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 3개월에 대해 일용직이라고 쓰여 있는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은?
수습 3개월은 보통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을 합니다.
일용직 사항은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