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5월24일 입사하였는데 수습 3개월은 4대보험없이 일용직근로자로 근무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통장에도 일용급여라고 찍혀 있는데 이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5월 24일이 될 수 있나요?
매월 8일미만 근로한경우라면 일용근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보다 길게 근로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경우 수습기간포함 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일용직이 맞다면, 해당기간은 제외될 것이고,
일용직이 형식상에 불과하다면 해당기간포함 근속기간으로 보아 5월24일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