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원래 월급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보입니다9일에 일한 대가인 임금도 첫 월급 정기 지급일 (10일)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1일치라도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0
0
전기기사 부당전직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전기안전관리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오히려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명시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3
0
0
주5일 하루 10시간 근무 중도퇴사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월급 일할계산, 2) 실근로일 및 주휴일 기준1) 250만원 ×(10일/30일)2){10시간×6일(근무일)}+16시간(주휴일 2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0
0
제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 변경은 원칙적으로 영업양도로 보지 않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실 종전업체 별개, 신규 업체 별개인 사안인거죠.따라서 종전 업체에서 퇴직 처리된 근로자는 신규 업체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당연히 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다만 신규 업체가 신규 입사를 제안하여 취업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신규 업체와의 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문제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발적 퇴직의 성격도 있으니 말이죠.자세한 판단은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0
0
6인 법인회사인데요 2분이 사장과 직계가족으로 등기임원인데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의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사장님의 아드님(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0
0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끝날이 22일인 경우는대법원과 고용노동부 입장 모두에 따르더라도 휴가가 발생하나계약기간의 끝날이 21일인 경우는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서는 휴가가 발생하나,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서는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0
0
유연근무제(월급제) 중 유급휴가 사용시 초과근무시간 산정 계산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보통 연장근로시간 판단 시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을 제외합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에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판단을 월 단위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 단위로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3
0
0
아웃소싱 소속으로 8일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인 것 같습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11월 첫주는 주휴수당 가능합니다.(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 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3
0
0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3주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이라규 규정되어 있습니다.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0
0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쳤을경우 유급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스케쥴표 작성 시고의적으로 휴무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계속 맞춘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기존 사업장의 관행이 있다면 그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게 운영되어야지 법개정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3
0
0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