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부당전직에 관해서 궁금해요

2021. 12. 12. 08:34

작년 12월쯤 어느 마트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마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외에 소방.승강기.수도선임을 요구하였고(채용공고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습기간이었던 저는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이후 업무와는 관계없는 카트정리와 박스 정리. 주류 진열과 같은 추가적인 업무를 강요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거부 하였더니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 조치 하겠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는데요.(현재는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1. 근로계약서상에는 담당업무는 직원업무분장에 따른다. 인사이동은 필요에따라 이동하게되고 을은 이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어도...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가 되있지 않아도 근로자의 직무가 묵시적으로 한정된경우에는 근로자의 전직명령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대법원 1992.01.21.선고91누5204 판결' 이내용이 전기안전관리자에게도 적용되어 저의 경우가 부당전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용공고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적혀 있고 자격증 및 경력1년 이상이 요구 되었습니다.)

2. 저의 경우에 특정직무를 전제로 채용했다고 볼수 있는지요..

3. 특정직무로 채용했다면 전기 안전관리자 이외의 업무를 거부하는게 정당한지.. (현재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상에 '담당업무는 직원업무분장에 따른다'에 따라 여러가지 잡일을 마구 시키는것 같습니다.)

바로 비용을 들여 알아보고 싶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기가 어려워 우선적으로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지담(마곡)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계약서에는 특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특정직무를 전제로 채용했다고 볼 수 있으려면 말씀하신대로 채용공고도 살펴봐야 하고, 다른 전기안전관리자가 주로 다른 일도 하는지 어떤 일을 주로 해오고 있는지 등 사업장의 해당 직무활동에 대한 양태도 봐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직무로 채용했다고 해도 "추가적인 업무"를 받는 것과 부서를 전배/이동시켜서 다른 업무만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내용의 것입니다. 심지어 사업장 이동의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이동도 가능할 것입니다.

2021. 12. 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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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당초 채용시 전기안전관리자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담당 업무가 이것으로 한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의 의심이 듭니다.

    2. 특정직무를 전제로 채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3. 거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21. 12. 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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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전기안전관리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시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1. 12. 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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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채용 당시 전기안전관리자 및 기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보직으로 발령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직처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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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직'이란 기업내의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판례는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이지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결정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채용된 자를 카트정리 등 단순업무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사 업무분장에 따른다는 내용에 동의했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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