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부당전직에 관해서 궁금해요
작년 12월쯤 어느 마트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마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외에 소방.승강기.수도선임을 요구하였고(채용공고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습기간이었던 저는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이후 업무와는 관계없는 카트정리와 박스 정리. 주류 진열과 같은 추가적인 업무를 강요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거부 하였더니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 조치 하겠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는데요.(현재는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1. 근로계약서상에는 담당업무는 직원업무분장에 따른다. 인사이동은 필요에따라 이동하게되고 을은 이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어도...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가 되있지 않아도 근로자의 직무가 묵시적으로 한정된경우에는 근로자의 전직명령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대법원 1992.01.21.선고91누5204 판결' 이내용이 전기안전관리자에게도 적용되어 저의 경우가 부당전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용공고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적혀 있고 자격증 및 경력1년 이상이 요구 되었습니다.)
2. 저의 경우에 특정직무를 전제로 채용했다고 볼수 있는지요..
3. 특정직무로 채용했다면 전기 안전관리자 이외의 업무를 거부하는게 정당한지.. (현재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상에 '담당업무는 직원업무분장에 따른다'에 따라 여러가지 잡일을 마구 시키는것 같습니다.)
바로 비용을 들여 알아보고 싶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기가 어려워 우선적으로 이렇게 질문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