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상실사유를 변경해야합니다.
저는 근로자입니다.
5인이상 베이커리카페에서 근무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내부공사가 있었고 그 공사의 뒷처리를 저희가 했어야해서 제품을 평소양만큼 내지 못했었는데 사장님이 책임감없다고 앞으로 같이 일하는거 생각해봐야겠다하셨고 저는 한달넘게 못쉬고 근무했었는데 공사 뒤 청소때문에 제품을 다 못내준걸로 책임감없다하면 그동안의 내 노력을 다 무시하는거다했더니 사장님이 전에 일했던거는 책임감을 높게 생각한다고 말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본인이 퇴사날짜 정하라했습니드. 다음날 월급날이니 내일까지 하라는거냐 물었고 맞다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이때 다른직원포함 총 3명이서 얘기했는데 사장님은 저를 해고한게아니라 다른사람한테 물어본거고 저는 자진퇴사한거라 우기고 연락두절 및 4월분임금 및 전에 일했던 추가수당들도 입금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현상황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11번으로 개인적인 사유로인한 자진퇴사로 저와 다른직원 모두 이렇게 등록했더라고요
참고로 해고 시 대화내용은 녹취되어있고 그 후 카톡으로 얘기했어서 대화내용에대한 증거들은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 작성은 따로 안했습니다.
중간중간 변경된 월급과 휴무일에대해 근로계약서 미교부했으나 카톡상에 증거가있습니다.
근무는 4월 10일까지했고 11일부터 안나갔습니다.
해고에관한 대화한 날은 4월 10일입니다.
1. 고용보험상실사유 변경가능기간이 있나요??
>> 일정기간이 지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런거요
월급날이 10일이였는데 그때 들어오는 임금내역보고 한꺼번에 신고할까해서요.
2. 위 상황에 맞는 상실코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년 이내입니다. 변경시한이 중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2. 징계성의 권고사직이므로 2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를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를 당했다면 코드는 26번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