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급여에서 30%를 떼고 주겠다고 하세요.
아르바이트 5걔월을 근무 했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오전 타임이었고 두 달 전에 야간 타임분께서 바뀌셨는데 교대할 때 손님분께 거짓말을 하고 조리와 같은
일을 저에게 미룬다던가 마감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떠 맡아서 하게된다던가 그런 문제들로 사장님께 2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해결 되는게 없었고 저는 답이 없다고 느껴 그냥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곧 폐업을 앞두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며칠 전에 폐업이 확정 됐으며 7월 15일까지 근무하라고 하셨고 제가 갑자기 그만뒀으니 30%를 떼고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근로계약서도 그렇게 작성을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제가 작성한건지도 모르겠네요 싸인이 제 글씨체가 아니라서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 받은 적은 없어요 사장님께서도 원래 교부를 하고 있지 않다고 문자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볼거면 본인이 근무지에 와서 확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신고를 하면 30%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