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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풍성한보쌈
보통은풍성한보쌈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급여에서 30%를 떼고 주겠다고 하세요.

아르바이트 5걔월을 근무 했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오전 타임이었고 두 달 전에 야간 타임분께서 바뀌셨는데 교대할 때 손님분께 거짓말을 하고 조리와 같은

일을 저에게 미룬다던가 마감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떠 맡아서 하게된다던가 그런 문제들로 사장님께 2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해결 되는게 없었고 저는 답이 없다고 느껴 그냥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곧 폐업을 앞두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며칠 전에 폐업이 확정 됐으며 7월 15일까지 근무하라고 하셨고 제가 갑자기 그만뒀으니 30%를 떼고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근로계약서도 그렇게 작성을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제가 작성한건지도 모르겠네요 싸인이 제 글씨체가 아니라서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 받은 적은 없어요 사장님께서도 원래 교부를 하고 있지 않다고 문자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볼거면 본인이 근무지에 와서 확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신고를 하면 30%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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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설사 본인의 서명이 맞더라도 조기 퇴사한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임의로 임금의 30%를 공제하는 것도 명백한 위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전액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인도 본인의 것이 아니고 계약서도 교부받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주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전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고, 문자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사한다고하여 급여를 30%제하고 준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따라 무효이고 임금체불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임금공제에 관해 기재하고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공제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 것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이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도 무효) 실제 30%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근로계약서 작성),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임금의 30%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 금지 및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 등에 위배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에 대하여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약정한 임금의 30%를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약정한 임금의 10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미교부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그만둔 사정과 임금 삭감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