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5인이상 베이커리카페입니다
공사비 아끼겠다고 공사전후처리를 직원에게 시켰습니다.
그때문에 공사 다음날 오전에 청소를 오래해서 빵을 평소보다 못나갔습니다.
사장님은 공사먼지청소 대충하고 빵을 만들어서 내준뒤 청소하면 되지않냐 왜 책임감없이 일하냐 이거였고
저는 공사먼지가 주방내부에 도포되어있는데 어떻게 빵을 만드냐 음식가지고 장난치지마시라 그리고 책임감없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2달동안 일주일밖에 안쉬면서 일하고 그것도 한달 넘도록 한번도 못쉬면서 일해준사람한테 할 소리냐 그말은 그동안 내 노력을 다 무시하는거다 사람 갑자기 빠져나가서 사람없을때 그렇게 해주고 사람못구하셔서 사람도 구해다 줬는데 이게 무시하는거 아니냐 이거였습니다.
사장님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그래야 우리도 어떻게할지 정하지않냐 물어보니 퇴사날짜 잡자고하셔서 내일 월급날이니 오늘까지하고 퇴사하는거냐 이러니 네 이래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명이 사장과 얘기했는데 현재 사장측은 권고사직은 다른사람에게 한거고 저한테는 권고사직도 안했는데 제가 자발적퇴사했다고합니다.
저는 부당해고이고 해고통보받은거다라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대화내용은 녹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퇴사날짜 정하자고 말하기전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드려야하냐 질문하였고 사장은 누구의 이름 언급없이 퇴사날짜 정하자하였습니다.
1.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할까요?
2. 중간에 월급과 휴무가 변경 되었는데 갱신된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
3. 먼지구덩이에서 빵을 제조하라는 녹취가있는데 보건법쪽으로도 민원넣을수있나요?
4. 한날넘도록 휴무없이 근무하였고 그동안 주 60시간 초과근무하였으나 추가수당없이 월급지급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고, 해고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위 경우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여기서는 노동법 문제만 답변 가능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있었고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내용만 보자면 퇴사에 서로 합의한 것이니,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장이 사직을 권고한 것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한 것으로 보여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변경된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3.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므로 전문 분야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4. 추가수당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신고 가능합니다.
3.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법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변동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했다면 부당해고 신고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