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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치와와269
슬거운치와와26923.02.04

도급업체에서 상용직 가입 안해주려는 이유는 뭔가요?

도급업체 통해서 종합쇼핑센터 판매 일을 2월 한달간 하게 되었습니다(계약직)

사실 실업급여가 목적이어서 1개월 계약직을 구한거고, 계속해서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안되면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도급업체 측에 얘기 했습니다(통화녹취 있음)

그래서 계약기간도 누차 확인하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저를 담당(?)한 직원분도 제 이전 경력 확인 해주면서 이때는 왜 실업급여 신청 안됐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결정하는건 고용노동부이니 수령이 안될수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실업급여 기준을 잘 알고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급업체에서 내민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으로 가입된다면서요


도급업체 입장에서 상용직가입이 일용직 가입보다 불리한게 있나요? 제가 잘 설득해서 상용직으로 가입해달라고 말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물론 상용직으로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받을 수 있지만, 일용직으로 가입되면 아예 못받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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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8일이상 일한다면 건강 및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측면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거와는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한달 근무하는

    인원은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되는 근로자로서 회사 입장에서는 상용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노동유연성이 담보된(해고로부터 자유로운) 일용근로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이면 상용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