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5개월 계약직 계약중도해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단위로 계약하던 계약직으로 21년 6월부터 계약 연장을 하며 디자이너로 근무해왔습니다.(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작년 23년 11월에 6개월 연장 계약을 마치고 돌연 24년 3월에 회사 사정으로 계속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계약 중도해지??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도 회사 쪽에서는 어렵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2년 이상 초과 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제 사유에는 어떤지 잘 나오지 않아 여기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니까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가 아닌 회사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되지 않지만 해고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약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했어도 계약만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