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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5개월 계약직 계약중도해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단위로 계약하던 계약직으로 21년 6월부터 계약 연장을 하며 디자이너로 근무해왔습니다.(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작년 23년 11월에 6개월 연장 계약을 마치고 돌연 24년 3월에 회사 사정으로 계속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계약 중도해지??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도 회사 쪽에서는 어렵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2년 이상 초과 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제 사유에는 어떤지 잘 나오지 않아 여기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니까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가 아닌 회사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되지 않지만 해고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약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했어도 계약만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