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3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알바로, 연속하여 23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14일까지 계약직으로 체결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최근 계약일이 6월 14일까지라서 혹시 그때까지 스케줄을 미리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았다가 사장님께서는 당연히 계약연장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만 딱 채우고 그만두냐며 퇴직금을 포기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금을 포기할 수 없다고하자 개인사정으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약일이 정해진 근무였기때문에 퇴사 이후 삶을 계획한거였고 타업종으로 이직하기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며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같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 회사의 경영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내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덧붙여 업체를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라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을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연장하지 않고 정해진 계약기간만 근무를 하고싶은 입장인데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해결방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말고 사장과의 대화를 녹음해두세요. 퇴직금을 못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사장이 자진퇴사로 신고했으면 증거를 제출해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정정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하셨을 때 사용자도 동의하면 최종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그만두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주신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1년 근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 받고 차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그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거나 다른 곳에서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계약직이었어도,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근로자가 갱신 거절하는 경우는 불가)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됩니다.
일단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의 문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현 직장에서 고민하기 보다는 퇴직금을 받고 퇴사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현 직장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계약서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계약기간까지 다니실 수 있으나, 회사가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본인이 거절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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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을 희망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포기하는 대신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