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종료 후 계약직 입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2. 04. 29. 17:36

제가 한 회사에서 21년 4월 12일부터 21년 7월 23일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했고,

21년 8월 1일에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다시 입사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5일 8시간 이였습니다.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면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입사해야 된다고 하여, 스케줄 상으로는 21년 7월 24일부터 21년 7월 31일까지는 쉰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력이 부족해서 스케줄 상으로만 쉰 걸로 되어있고 출근해서 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휴무를 7개 더 줬습니다. 결국 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공백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21년 8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 종료 후 일주일 간 공식적으로 퇴사를 하고 다시 입사를 한 거라서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22년 5월 중에 퇴사를 준비하고 있고, 여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기간만 보면 아르바이트+계약직 합쳐서 1년을 넘게 했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아니면 계약직 전환 전에 일주일 쉰 게 퇴직금을 안 주려고 쉬도록 한 걸까요?

3.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할 시에 괄호에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답변에는 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즉 계약서 작성 다시 하고 입사했을 시에는 계약직 1년 기간이 지나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서 너무 헷갈리네요.

또 어떤 답변에서는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한 근무 지에서 근무 기간 1년이 넘게 되었을 시에는

무조건 퇴직금 지금 대상이라고 하네요.

뭐가 정답일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주일을 쉬었다면 한주 15시간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수급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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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기간부터 계약직 종료 시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 05. 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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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기간만 보면 아르바이트+계약직 합쳐서 1년을 넘게 했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니면 계약직 전환 전에 일주일 쉰 게 퇴직금을 안 주려고 쉬도록 한 걸까요?

      3.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21.7.4~2021.7.31. 동안 실제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할 시에 괄호에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등 입/퇴사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 05. 0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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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사시에 실제 퇴사일-최초 입사일의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알바 기간도 모두 합산합니다.

        반면에 알바를 하다가 실제로 퇴사를 하고, 나중에 재입사를 한 사례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

        각 1년 이상 재직 기간이 있어야 2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알바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대로 근무기간은 사라지고,

        재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재입사일부터 계산하여 받습니다.

        2022. 04. 3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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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발생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계속근로가 이어져야합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는 이상은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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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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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계속근로가 이루어졌고, 단지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와같이 사실상 공백없이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면 고용관계의 단절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4. 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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