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의 근무는 3개월 수습기간 1월 24일부터 4월 23일
그리고 5월 1일부터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그 사이의 일주일 정도의 계약 공백기는 근무했고 특별 연차 하루로 대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은 4월 25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그리고 다음해인 올해 1월 초에 권유 받아서 언제까지 근무 할 예정인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달까지는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1월 연차를 쓰지 않아 31일은 출근하지 않고 24일까지 근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이렇게 된거라 원하는 서류는 다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퇴직금 수령까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4.1.24부터 근무하여 3개월 수습기간 거친 후 5월1일 정규직 전환되었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겠으나 25.1.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1년 이상 재직한 것이므로 일단 퇴직금 지급 대상은 되고, 회사 사정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수용하는 방식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월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근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첫 근로일부터 계산하여 1년의 퇴직금을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월 24일부터 사실상 퇴사함 없이 올해 1월 24일까지 근무한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정규직입니다
요점은 24년 1월 24일부터 25년 1월 24일까지 근무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냐는 문의 같습니다
=>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의 사유를 언급하지 않아서 판단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최초 근로제공일이 24년 1월 24일이라면 25년 1월 23일까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아울러, 이직일(퇴직일)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24.1.24.부터 최소 2025.1.23.이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