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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제가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회사에게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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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시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해석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1월 1일에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1월 1일에 발생하므로 1월1일부터 연차유급휴가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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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 시행될 5인 이상 기업 연차 지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려 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 판단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2.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7714,2016.12.1)3.사업주가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4.계약만료 퇴사는 영향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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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을 개선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무시간 10.5시간에 휴게시간 1.5시간이므로 적정합니다.(2)30분 휴게를 줄이고 근무를 늘리면, 근무시간 11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므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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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로자]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사적인 정보가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회사 소유의 업무용 피씨이므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2.연봉에 10배 달하는 금액은 너무 큰 금액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합니다.3.카톡으로 사직의 의사표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4.근로계약서에 사직 통보 기간 특약을 규정할 수 있으나 민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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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도 입사자 결근으로 인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계산방법으로 계산을 해 보면210만원 ×(20일/30일)=1,400,000원입니다.20일=30일 중 재직일수 23일에 결근일수 3일을 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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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1월1일 퇴사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전일의 근로가 익일에 끝나는 경우에는 전일의 근로로 본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1월 1일에 사실상 퇴근해도 퇴사일이 1월1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31일이구요.퇴사일이 1월1일이면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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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 구체적으로 임금 계산을 하여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에 대해 사용자가 합의를 해주어야 가능합니다.3.25개 사용이면, 2월4일까지 연차사용이 가능하고, 2월 5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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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지각에 관하여 임금 차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분 지각이면 4분치만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4분을 지각했는데 1시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차감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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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경우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월급제의 경우 해당 월일수로 나눈 뒤 5일을 곱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할 계산 방식입니다.주휴수당의 부지급까지 고려해서 계산하려면 꽤 복잡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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