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시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주40시간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입사 후 1년 지나 1일이상 재직해야 연차 15일이 발생하자나요?
예를 들어 2021년 1월1일 입사자의 경우 연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자나요? 그러면 이 연차휴가는 1월 1일에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1월 2일부터 사용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주40시간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입사 후 1년 지나 1일이상 재직해야 연차 15일이 발생하자나요?
예를 들어 2021년 1월1일 입사자의 경우 연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자나요? 그러면 이 연차휴가는 1월 1일에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1월 2일부터 사용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