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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비오리148
청렴한비오리14821.12.12

시간당 지각에 관하여 임금 차감이 어떻게 되나요

세전 2,000,000을 받고 있고 4분 지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1시간 차감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1시간 10분 근무하면 10분 근무는 시간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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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감액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상응하는 액수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연장근무시간 인정에 대해 회사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30분 ~ 1시간 단위로 해서 인정(미달분은 절사처리)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올려주거나 분 단위로 인정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전 2,000,000을 받고 있고 4분 지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1시간 차감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1시간 10분 근무하면 10분 근무는 시간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해당시간만큼만 공제되어야합니다.

    그이상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불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더야 합니다.

    2.따라서 지각에 대하여 올림하여 공제할 수는 없으며, 연장근로는 분 단위로 연장근로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결근, 조퇴 등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4분을 지각하였다면 4분치의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로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10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1시간 10분치의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분 지각이면 4분치만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4분을 지각했는데 1시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차감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하지만, 4분을 지각한 근로자에 대하여 1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실제 1시간 10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시간 10분 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를 분단위로 실시한 경우라면, 분단위 시간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4분을 지각한 경우 4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1시간만큼의 급여를 공제하지는 못합니다. 연장근로 또한 10분에 대한 임금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해주어야하는 것이 원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분 지각했다면, 4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해야 되지, 1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시급은 9,569원(200만원/209시간)이며, 이는 60분에 대한 급여이므로 4분인 경우에는 9,569원*4분/60분= 638원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연장근로 또한 마찬가지로 1시간 10분 연장근로 했다면, 9,569원*1.5배*70분/60분= 16,746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경우에 지각한 시간만큼만 차감됩니다. 4분에 대해서 차감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계산해야 합니다. 10분 근무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