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우선, 포괄임금제 계약을 처리한 회사에서 10분 지각을 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10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10분을 더 근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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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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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한 것과는 상관이 없고 10분 지각을 했으면 기본급에서 10분만큼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10분 지각으로 10분에 대한 임금삭감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징계조치 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두 가지 방법 모두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포괄임금계약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지각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추가근로로 임금 삭감을 대체하는 것른 회사 규정 또는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지각을 하였다면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0분을 지각하였다면,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네. 10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10분 더 근무할 지 여부는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