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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시 임금산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하게 되면 임금에서 지각한 만큼의 금액을 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각을 했을 경우에 지각한 날과 시간을 일일단위로 체크해서 감액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시간 이상이 누적됐을 경우에 감액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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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일별로 집계한 후 그 합산한 금액만큼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지각한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만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지각한 날 전체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월 지각한 시간을 체크하여 이를 합산하여 월급을 산정(공제액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가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지각을 하였더라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중 9월 4일(목)에 30분을 지각하였다면, "통상시급x0.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 시 임금공제의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고,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일 단위로 체크하여 감액할 수도 있고, 일정 기준을 정하여 감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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