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시 임금산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하게 되면 임금에서 지각한 만큼의 금액을 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각을 했을 경우에 지각한 날과 시간을 일일단위로 체크해서 감액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시간 이상이 누적됐을 경우에 감액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일별로 집계한 후 그 합산한 금액만큼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지각한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만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지각한 날 전체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월 지각한 시간을 체크하여 이를 합산하여 월급을 산정(공제액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가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지각을 하였더라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중 9월 4일(목)에 30분을 지각하였다면, "통상시급x0.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 시 임금공제의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고,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일 단위로 체크하여 감액할 수도 있고, 일정 기준을 정하여 감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