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단정한강아지148
단정한강아지14823.05.10

급여담당자입니다 지각자의 급여삭감 가능한가요?

지각을 자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5분 10분은 예사고 30분 1시간도 종종합니다

시간계산해서 급여에서 까고 지급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한 경우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하게 시간 산정이 가능해야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공제 관련 조항이 있다면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삭감 가능합니다.

    단, 추후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해 미리 지각 확인서 받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지각한 시간을 공제하고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특별한 규정, 예를 들어 5분 지각은 급여삭감하지 않는다 등이 없다면 지각에 대한 임금 삭감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 등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당연히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분단위로

    계산하여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보다 늦게 출근하는 등 지각을 한 경우 지각 누계시간을 월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로부터 지각한 시간이 이러하니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확인서는 하나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지각으로 인한 임금 공제와 관련한 추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경우 지각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