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직원이 결근 시 급여 차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연봉제 직원이 무단결근을 하여 급여에서 1일치 차감하려 하는데
이 때 주휴수당까지 같이 제외를 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 결근한 날 뿐만 아니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봉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무단결근할 경우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결근하면 2일분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약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봉제 직원이라 하더라도 하루 무단결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결근한 날의 임금 뿐만 아니라 하루 결근으로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정 주에 무단결근한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까지 같이 제외하셔야합니다
즉 하루 결근했지만 이틀치의 임금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상여금, 성과급 등이 출결과 연계된다면 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