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인 경우 10분 지각하면 임금이 삭감되나요?
시급제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0분 지각하면 임금이 삭감 되나요?
그럼 반대로 10분을 더 일하면 10분만큼 더 임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지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지각한 경우 사용자가 그 만큼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만일 근로자가 추가로 더 근무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지각 또는 조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10분을 지각하였다면, 1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내용과 같이 10분을 초과로 근무하였다면,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제공받은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지각으로 근로제공하지 아니한 10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0분 지각하면 10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 있고, 10분 더 일하면 10분만큼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지각하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퇴근시간 이후 추가로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0분 지각하면 임금이 삭감 되나요?
그럼 반대로 10분을 더 일하면 10분만큼 더 임금을 받나요?
-> 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근로제공이 없다면 임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근로제공이 있다면 임금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0분을 적게 근로를 제공하거나 10분을 더 제공하더라도 급여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각하면 무노동무임금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10분 더 근로하면 추가로 급여 받는 것도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 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차감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근로한 때는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각하여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그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각에 대한 벌금의 명목으로 일하지않은 시간 "이상"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반대로 10분을 더 일하면 더 일한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유노동유임금, 무노동무임금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적게 일하면 그만큼 임금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지시로 더 근무하게 되면 그만큼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0분을 지각하여 근로제공을 10분간 하지 않았다면
10분치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을 추가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10분치의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0분 지각하였다면 10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휘감독하에 10분을 연장근로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도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10분 지각시 임금에서 삭감하고 10분 연장근로시 임금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