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정시퇴근못하고 조금늦게퇴근할때

예를들어 10시퇴근인데 10분늦게퇴근하면 그시간만큼 시급으로 더받는건가요

아니면 15분이상 늦게퇴근해야 30분시급으로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반드시 어떤 시간 단위, 예를 들어 15분, 30분을 더 연장근로해야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사정에 따라 다소 몇분 늦게 퇴근하게 되는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적이라면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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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10분 늦게 퇴근한 것이라면 10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