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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아르바이트 하는곳이 있는데 일이 없을때는 빠르게 퇴근해서
제대로 월급을 계산해 주는데
일이 있을때 조금 넘게 일을 한 경우에는 초과로 급여를 받을순 없겟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넘게 일을 한경우가 1시간 이상이면 초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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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퇴근한 것은 상관없고 나중에 퇴근 한 것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업주가 안주면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란말이,30분 이내이고 일이 없을 때 퇴근을 먼저 한게 있으면 수당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