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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청가뢰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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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는 법, 근무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요.

다음주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포스기로 출퇴근을 입력해 계산된 시간대로 시급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15시간을 넘게 근로하는 날이나 빨간날 근무는 출퇴근을 입력하지 않게 해왔습니다. 마감 업무의 경우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데, 포스기에 출퇴근을 기록하지 않은 날들의 실제 근무 시간을 표기해 놓은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이 아닌 날 대타로 출근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일단 출퇴근기록이 없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급여이체내역을 토대로 근로시간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재하지 않아 근로시간 입증이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임금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동료의 진술 등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둔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