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나 파트가 정해져있지 않은 알바에서

2021. 09. 22. 08:56

시간이나 파트가 정해져있지않은 알바이고 하루나 이틀전쯤에나 일나가는 날을 통보받는데 제가 통보받은 날짜를 착각하고 일을 하루 더하고와버렸습니다 ㅠㅠ 혹시 하루 더한만큼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여? 사장입장에서는 일시킨게 아닌게아니라서 못받겠죠?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근로를 한 댓가는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였으므로 사업장에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황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이는데,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넣는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2021. 09. 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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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9. 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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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노무제공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9. 2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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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이나 파트가 정해져있지않은 알바이고 하루나 이틀전쯤에나 일나가는 날을 통보받는데 제가 통보받은 날짜를 착각하고 일을 하루 더하고와버렸습니다 ㅠㅠ 혹시 하루 더한만큼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여?

        자발적인 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가 일하는 날이 아님에도 와서 일한것을 인지하고도 노무수령거부하지 아니하고,

        해당일에 근로와 관련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여지도 존재합니다.

        2021. 09. 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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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9. 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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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함이

            없이 근로를 승인하거나 지시하였다면 해당 일에 대한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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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을 하셨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9. 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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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더한 임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월급이라면 일할계산해서 계산하시면 일당이 됩니다. 만약 하루치에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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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무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근무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면 근로제공을 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9. 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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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일을 시킨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업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9. 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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