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나 파트가 정해져있지않은 알바이고 하루나 이틀전쯤에나 일나가는 날을 통보받는데 제가 통보받은 날짜를 착각하고 일을 하루 더하고와버렸습니다 ㅠㅠ 혹시 하루 더한만큼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여? 사장입장에서는 일시킨게 아닌게아니라서 못받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