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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오리35
헌신하는오리35

급여 지급일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괜찮은가요?

알바를 하는데 이제 급여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장직을 맡은 제가 언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알바를 하고 2~3일내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를 주시는 팀장님이 워낙 바쁘셔서

제때 못 주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급여 관련해서 자주 연락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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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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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 계약체결시 명시해야 하므로 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일정한 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특정일을 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지급기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급여일을 정하고 해당일에 급여 지급을 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장이 아니고 위법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일은 매월 특정일로 지정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는데 이제 급여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장직을 맡은 제가 언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알바를 하고 2~3일내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를 주시는 팀장님이 워낙 바쁘셔서

    제때 못 주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급여 관련해서 자주 연락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 급여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지급일은 반드시 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지급일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경우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여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