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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잠이없는왈라비
늘잠이없는왈라비

알바 중간에 짤렸을때 급여방식이 궁금합니다

8월달까지 일한다는 계약을 하고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형식으로 급여를 받기로 했는데

마지막 다음주를 남기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간에 가게측에서 계약 해지시 한달 월급을 줄 의무가 있나요? 없다면 어떻게 급여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틀정도 근무를 안한 날이 있는데

하루는 광복절, 하루는 사장님이 저에게 공지도 없이 임의로 가게를 휴업한 날이라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제가 아닌 하루 일당으로 급여를 줘야한다면

이 이틀은 급여에서 빼고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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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계산은 귀하의 근로형태가 주 5일제라는 전제라면,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한 날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당 지급’이라는 표현은 단지 임금 지급 방식에 관한 것일 뿐, 법정 공휴일이나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일에까지 임금을 공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중 발생한 공휴일과 휴업일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해고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제할 수 없으며, 5인 미만이라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달의 급여는 해당월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광복절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휴업한 날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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