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중간에 짤렸을때 급여방식이 궁금합니다
8월달까지 일한다는 계약을 하고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형식으로 급여를 받기로 했는데
마지막 다음주를 남기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간에 가게측에서 계약 해지시 한달 월급을 줄 의무가 있나요? 없다면 어떻게 급여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틀정도 근무를 안한 날이 있는데
하루는 광복절, 하루는 사장님이 저에게 공지도 없이 임의로 가게를 휴업한 날이라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제가 아닌 하루 일당으로 급여를 줘야한다면
이 이틀은 급여에서 빼고 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