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 1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30분 또는 1시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하다 퇴근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근로를 하는 이유 대부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기 위함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