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회사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1) 대표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불발생
2) 대표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
30분 연장근로를 한 경우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30분(0.5시간) * 약정시급 임금만 지급해 주시면 되고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면 30분(0.5시간) * 약정시급 * 1.5배로 게산한 임금을 추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