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일주일에 2~3번 나오는 아르바이트 생이 있습니다. 하루에3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너무 바쁜날 30분만 더하고 가라고 하면 초과근무수당으로 쳐서 줘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회사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1) 대표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불발생

    2) 대표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

    30분 연장근로를 한 경우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30분(0.5시간) * 약정시급 임금만 지급해 주시면 되고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면 30분(0.5시간) * 약정시급 * 1.5배로 게산한 임금을 추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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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해당 30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여기에 0.5배를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30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당연히 30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1일 3시간)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