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유머감각있는전복죽
- 민사법률Q.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호프집 뒤에서 저런 천막을 쳐놓고 술을 마십니다. 에어컨까지 설치해놓고 영업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게 불법으로 이루어진거면 신고가 가능한지랑 그게 불법 이라면 철거를 해야하는지 이런거 같이 뒷처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어서 궁금한게 생겨 작성해 봅니다.1. 가게에서 유니폼을 입어야합니다. 만약 집에 두고왔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도 되나요? 2. 15분 단위로 쪼개는게 연장근무 뿐만아니라 일찍가는 경우에도 가능한건가요? 1분 단위까지 쪼개서 계산하는게 어렵다보니 15분단위로 끊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거죠?3. 5인미만 사업장이고 계약서에 손님이 없는날 일찍 갈수도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넣는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3시간씩 5일 일하는 근무자는 정확히 15시간을 근무해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 주중 단 한시간이라도 빨리 퇴근했다면 (가게 사정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나요? 4.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노동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업주입장입니다1. 계약상 3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없없어서 빨리가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적으면 가능한가요? 2. 가게에 출근하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앞치마도 매야하는 상황. 일하기위해 준비하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으로 보고 제시간에 오는거를 인정해줘야할까요? 만약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일찍와서 준비를 하라고 요구할수 있는걸까요? 3. 돈을 시급으로 지급할때 쿼터 단위로(15분) 끊어서 계산해도 될까요? 지금은 30분단위로 계산합니다.4. 만약 그날 바빠서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면 초과근무 수당도 궁금합니다. - 가게상황: 5인미만 영업장 주5일 3시간씩 일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려요. 업자입장이에요3시간씩 평일(주5일)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주휴일을 일요일로 적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낀 달에 지급하는거 라고 알고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1번 질문. 예를 들어 금요일이 7월 31일 이면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되는게 맞나요? (8월인지 7월인지 궁금합니다.) 이유도 알려주세요.2번 질문.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약서에도 금요일이 마지막이라고 적음) 주15시간은 채워졌지만 주휴일은 안지났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건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관련 질문이에요!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인가요?서로 일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일해보고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본인이 가게가 별로라고 느낄수 있고 저희가 알바가 별로일수도 있으니 일주일뒤 다시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일주일뒤 저희가 안맞아서 같이 일 못하겟다고 하면은 이건 부당해고로 법적신고가 가능한건 가요? 1. 이 경우 계약서 작성시 항목에 일주일 수습기간 있음을 작어야 하는지, 계약서 작성을 안해야하는지 2. 법적으로 부당해고가 맞는지3. 또한 일을 잘 못하거나 너무 느리고 실수를 한다면 같이 일 못한다고 했을때 부당해고 인가요.?
- 민사법률Q. 갑자기 안나오는 알바생 신고 가능한가요???고용주 입장에서 알바생을 자르면 무단으로 자른다고 신고받을 수 있는데 알바생이 무단으로 내일 안나온다고 해버리면 그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그거는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일 가르치는 고용주의 수고비, 한명이 갑자기 안나오므로써 보는 손해 등 이런거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 민사법률Q.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정말 궁금해요!친구랑 싸우고 제가 더 많이 다쳣는데 그냥 저희끼리 합의보고 말았어요. 근데 엄마가 이건 신고 해야겟다고 해서 신고하면 합의본거 사라지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가 늦어져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20일에 싸우고 싸움을 안건 21일 신고는 29일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일려주세요!!1. 예를 들어 일주일에 4시간씩 5일 일하기로 한사람이(총20시간 일하는거로 계약서에 규정) 정말 바쁜나머지 1시간더 일하고 가게 되어 이반주에는 21시간 일을 하게 된다면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일때와 아닐때 알려주세요2. 위와 똑같은 상황인 사람이 동료와 타임을 바꾸었다면 주에 일한 시간은 같으므로 초과근무수당은 받지 않게되는 건가요?3. 주말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 주말에 나와서 도와줬다면 그것도 초과근무수당을 받는건가요? 주말이면 수당이 더 세지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인터넷 찾아본 결과 주휴수당이란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에게 하루치 일급을 더주는거라고 봤는데, 어떠걸 보니 주 5일 미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루에4시간씩 4일 나오는 사람은 안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 근로자수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예를들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정도는 5명이서 일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정도는 3명 또는 2명이 일한다고 치면 ( 한명은 사장님 한명은 직원)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그 직원은 하루에8시간 5일또는 6일 일한다고 하면 연차유급휴가는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