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관련 질문이에요!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인가요?
서로 일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일해보고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본인이 가게가 별로라고 느낄수 있고 저희가 알바가 별로일수도 있으니 일주일뒤 다시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일주일뒤 저희가 안맞아서 같이 일 못하겟다고 하면은 이건 부당해고로 법적신고가 가능한건 가요?
1. 이 경우 계약서 작성시 항목에 일주일 수습기간 있음을 작어야 하는지, 계약서 작성을 안해야하는지
2. 법적으로 부당해고가 맞는지
3. 또한 일을 잘 못하거나 너무 느리고 실수를 한다면 같이 일 못한다고 했을때 부당해고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