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관련 질문이에요!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인가요?

서로 일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일해보고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본인이 가게가 별로라고 느낄수 있고 저희가 알바가 별로일수도 있으니 일주일뒤 다시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일주일뒤 저희가 안맞아서 같이 일 못하겟다고 하면은 이건 부당해고로 법적신고가 가능한건 가요?

1. 이 경우 계약서 작성시 항목에 일주일 수습기간 있음을 작어야 하는지, 계약서 작성을 안해야하는지

2. 법적으로 부당해고가 맞는지

3. 또한 일을 잘 못하거나 너무 느리고 실수를 한다면 같이 일 못한다고 했을때 부당해고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수습계약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이라 하더라도 본채용의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일을 잘 못하거나 실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수습기간을 적용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4. 네, 3번 답변과 같습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을 것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우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4. 채용시 1주일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 1주일 후에 맞지 않는다고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기간이 몇개월 + 1년 + 정규직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반드시 시용 기간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주일 뒤 종료해도 부당해고 신고 대상이 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객관적 근거를 갖춘 서면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