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업주입장입니다

1. 계약상 3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없없어서 빨리가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적으면 가능한가요?

2. 가게에 출근하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앞치마도 매야하는 상황. 일하기위해 준비하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으로 보고 제시간에 오는거를 인정해줘야할까요? 만약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일찍와서 준비를 하라고 요구할수 있는걸까요?

3. 돈을 시급으로 지급할때 쿼터 단위로(15분) 끊어서 계산해도 될까요? 지금은 30분단위로 계산합니다.

4. 만약 그날 바빠서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면 초과근무 수당도 궁금합니다. - 가게상황: 5인미만 영업장 주5일 3시간씩 일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단, 1분을 초과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책정이 가능하다면 1분까지 모두 누계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통상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일한 시간만큼만 추가로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반복적인 경우 바람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능합니다.

    2. 시업시간 보다 일찍 올 것을 요구 / 지시한다면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30분 미만으로 연장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