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업주입장입니다
1. 계약상 3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없없어서 빨리가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적으면 가능한가요?
2. 가게에 출근하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앞치마도 매야하는 상황. 일하기위해 준비하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으로 보고 제시간에 오는거를 인정해줘야할까요? 만약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일찍와서 준비를 하라고 요구할수 있는걸까요?
3. 돈을 시급으로 지급할때 쿼터 단위로(15분) 끊어서 계산해도 될까요? 지금은 30분단위로 계산합니다.
4. 만약 그날 바빠서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면 초과근무 수당도 궁금합니다. - 가게상황: 5인미만 영업장 주5일 3시간씩 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