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시작전 일 할 준비하는 시간 노동법으로 정해진게있나요?
근무시간 시작하기전 일찍와서 문열고 시설 점검하고할일 리스트 준비해놔야 일이 시작이라고 일찍 나오라고, ..노동법에 이런게있다는데,..이게 진짜인가요.
일찍 안나오면 늦게 퇴근하라고..본인이 만든 업무 때문에 정시 퇴근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그리고 자신이 9시간 내내 일하는게 아니니 칼퇴 할 생각 버리라고 cctv 다 확인해서 일한 시간 확인해서 징계 줄거라고 마감 칼퇴근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드라고요, , .위 내용으로 협박?이해 시키려고...저런말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결론은 일찍와도 마감 칼퇴는 안된다는군요
근무시간 15분전 가서 뭐 유니폼 또는 가지고온 개인물품 정리후 바로 근무 진행하면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