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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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포함안된 휴게시간 및 연장야간근무 증거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단기로 일하는 회사에서 계약서랑 달리 일을 과하게 시키는데 증거를 모으고 있지만 법적 효력이 있을지 고민되어 여쭤봅니다.
1. 근무시간은 8시 30분이나 8시 15분부터 지각체크를 합니다. 그 전까지 무조건 핸드폰을 내야합니다. 15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어 돈이 지급 안됩니다.
-증거:
그러나 일찍 출근한뒤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공지하는 카톡글(8:15까지 집합 후 핸드폰 제출하고 ~~에 가서 ~~일을 해야함
)과 같은 공지가 매일 올라오기에 이를 캡쳐해두었습니다.. 이를 제출한다면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2. 휴게시간이라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시간이 약 30분정도 됩니다. 그러나 해당 시간에 핸드폰 사용을 못하며 해당 시간에 한 업무 보고서 작성, 다음 일정을 위한 자리 이동 및 사람들 인솔을 지시하는등 업무가 항상 있어서 전혀 쉬지 못합니다.
-증거: 쉬는시간에 어떤 일을 해야할지 지시하는 카톡 내용이 남아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시할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3. 근무시간이 끝나고도 30분간 단체 공지를 위해서 모두를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격일로 야간근무를 지시하여 해야할 업무가 15분정도 더 됩니다. 즉 일주일간 대략 근무 이후 220분정도가 추가되지만 근무 시간에 포함 안됩니다.
- 증거 : 공지시 언제 끝나는지, 공지를 안들으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내용들로 구성됨을 녹음해놨으며, 언제 집합하라는지 지시하는 카톡 내용이 매일밤 있습니다. 추가로 야간연장근무로 사진을 찍어야해서 찍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장 및 야간 근무라는 내용증명 가능할까요? (추가 근무 시간은 11시 이후입니다.)
4.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시간표를 잘못 배정하여 첫주에 시간표상으로만 적혀있는 근무시간이 54시간 30분입니다. (앞서 언급한 야간근무 및 휴게시간으로 미포함된 근무시간은 총 8시간 30분입니다). 그 뒤에는 사람들의 반응을 눈치채고 좀 줄여서 52시간이 안넘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 증거 : 그들이 짜놓은 시간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