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포함안된 휴게시간 및 연장야간근무 증거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단기로 일하는 회사에서 계약서랑 달리 일을 과하게 시키는데 증거를 모으고 있지만 법적 효력이 있을지 고민되어 여쭤봅니다.
1. 근무시간은 8시 30분이나 8시 15분부터 지각체크를 합니다. 그 전까지 무조건 핸드폰을 내야합니다. 15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어 돈이 지급 안됩니다.
-증거:
그러나 일찍 출근한뒤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공지하는 카톡글(8:15까지 집합 후 핸드폰 제출하고 ~~에 가서 ~~일을 해야함
)과 같은 공지가 매일 올라오기에 이를 캡쳐해두었습니다.. 이를 제출한다면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2. 휴게시간이라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시간이 약 30분정도 됩니다. 그러나 해당 시간에 핸드폰 사용을 못하며 해당 시간에 한 업무 보고서 작성, 다음 일정을 위한 자리 이동 및 사람들 인솔을 지시하는등 업무가 항상 있어서 전혀 쉬지 못합니다.
-증거: 쉬는시간에 어떤 일을 해야할지 지시하는 카톡 내용이 남아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시할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3. 근무시간이 끝나고도 30분간 단체 공지를 위해서 모두를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격일로 야간근무를 지시하여 해야할 업무가 15분정도 더 됩니다. 즉 일주일간 대략 근무 이후 220분정도가 추가되지만 근무 시간에 포함 안됩니다.
- 증거 : 공지시 언제 끝나는지, 공지를 안들으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내용들로 구성됨을 녹음해놨으며, 언제 집합하라는지 지시하는 카톡 내용이 매일밤 있습니다. 추가로 야간연장근무로 사진을 찍어야해서 찍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장 및 야간 근무라는 내용증명 가능할까요? (추가 근무 시간은 11시 이후입니다.)
4.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시간표를 잘못 배정하여 첫주에 시간표상으로만 적혀있는 근무시간이 54시간 30분입니다. (앞서 언급한 야간근무 및 휴게시간으로 미포함된 근무시간은 총 8시간 30분입니다). 그 뒤에는 사람들의 반응을 눈치채고 좀 줄여서 52시간이 안넘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 증거 : 그들이 짜놓은 시간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1,2,3,4 모두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미부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와 관련하여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012.2.1 신설) 라고 하여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필요시간이거나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대기시간 등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조기출근이나 퇴근지연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이를 시정한 경우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효력이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