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을 지키키 위한 휴게시간 늘림??
2019. 04. 28. 13:21
현장 근로자 같은경우 업무 시작이 빨리 시작하고..똑같이 끝나는데.. (7시부터 18시까지)
휴일에도 근로를 하기때문에 52시간을 넘어가게 됩니다.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해 중간에 휴게시간을 점심을 한시간 반 휴게시간 한시간 반으로 늘려놓고
똑같이 퇴근을 하고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행위인데..
이럴경우 법적 문제가 없나요?
차라리 일찍 시작했으면 일찍 끝내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