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신통한슴새199
신통한슴새199

주52시간을 지키키 위한 휴게시간 늘림??

현장 근로자 같은경우 업무 시작이 빨리 시작하고..똑같이 끝나는데.. (7시부터 18시까지)

휴일에도 근로를 하기때문에 52시간을 넘어가게 됩니다.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해 중간에 휴게시간을 점심을 한시간 반 휴게시간 한시간 반으로 늘려놓고

똑같이 퇴근을 하고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행위인데..

이럴경우 법적 문제가 없나요?

차라리 일찍 시작했으면 일찍 끝내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