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서 사직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현재 근로자가 사직을 이야기 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해당되게 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퇴직금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님께서 이야기 하신 인력공백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와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