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붉은꽃게134
붉은꽃게134

알바가 당일에 그만둔다고 하는데 다음 알바 고용전까지 일해줄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해서 법이 있을까요?

알바가 전 날 무단결근 후 아침에 갑자기 일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알바 고용 전까지 그 시간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고용 전까지는 일해달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이 혹시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할 수 있게 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자의 고용시 까지 근로를 계속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속 근무를 요구할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 정도는 근무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서 사직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현재 근로자가 사직을 이야기 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해당되게 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퇴직금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님께서 이야기 하신 인력공백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와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된 근무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근로자가 퇴사하려면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도 그때까지는 새로 후임자를 구해야 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그냥 퇴사해 버리는 것을 강제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직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사용자 측에서 대체인력 구해질 때까지 요청하더라도 근로자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