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2일 + 주 3일 + 주 4일 + 주 5일 + 주 6일 근로 관계 없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1일 4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고 1주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이 되므로
2.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3.2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