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전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때 하루 급여를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이버 검색해보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정확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1주일을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고, 해당 법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ㅡ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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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꼭 40시간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에게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므로 15시간인 근로자에게는 8시간×15/40= 3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