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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할미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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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전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때 하루 급여를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이버 검색해보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정확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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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1주일을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고, 해당 법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꼭 40시간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에게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므로 15시간인 근로자에게는 8시간×15/40= 3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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