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려요. 업자입장이에요

3시간씩 평일(주5일)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적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낀 달에 지급하는거 라고 알고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1번 질문. 예를 들어 금요일이 7월 31일 이면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되는게 맞나요? (8월인지 7월인지 궁금합니다.) 이유도 알려주세요.

2번 질문.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약서에도 금요일이 마지막이라고 적음) 주15시간은 채워졌지만 주휴일은 안지났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건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요건을 갖춘 시점이 아닌 실제 유급 주휴일이 속한 달의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8월 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휴일 시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기에 금요일에 계약을 종료하고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의 수당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근무하여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유급으로 쉬는 날인 주휴일이 8월 2일 일요일이라면 해당 수당은 8월의 임금에 귀속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속한 달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주휴일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7월 말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은 7월 급여에 포함됩니다.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7월 마지막 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8월에 발생하기 때문에 8월급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네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8월 첫째 주 주휴수당은 8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됩니다.

    2. 네,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를 한다면, 다음달에 지급하면 됩니다. 일요일까지는 재직을 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요일까지하고 바로 퇴사를 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고용노동청 행정해석의 내용입니다. 1주일 재직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일주일(7일) 동안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면 지급하면 됩니다. 7.31입사라면 8.6일까지가 일주일이 될 것입니다.

    2. 입사일이 금요일이었다면 금~목요일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있는 날짜에 발생하고 지급을 합니다.

    2. 주휴일이 매주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요일이 위치하고 있는달 월급 정산에 그 주 주휴수당을 반영합니다.

    3. 2026.7.31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이고 계속 재직하고 있는 경우 주휴일은 2026.8.2이 되기 때문에 8월 월급 정산시 2026.8.2 발생한 주휴수당을 산입하여 지급해 줍니다.

    4. 2026.7.31 금요일까지 개근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임금의 지급주기와 관련된 사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이러니 마치 수당인거 같지만, 정확히 말하면 주1회 부여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유급주휴일이 본래의 명칭입니다

    1번 질문. 예를 들어 금요일이 7월 31일 이면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되는게 맞나요? (8월인지 7월인지 궁금합니다.) 이유도 알려주세요.

    => 임금의 지급주기가 7월 1일~7월 31일이라면, 일요일이 주휴일이더라도 이는 8월의 월급을 지급할 때에 포함되겠죠

    이는 임금의 지급주기상 당연한 얘기입니다

    주휴일이 언제이냐에 따라 임금의 지급주기나 산정기준을 바꿀 수는 없으니깐요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번 질문.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약서에도 금요일이 마지막이라고 적음) 주15시간은 채워졌지만 주휴일은 안지났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건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 적용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 근로자),

    ②퇴사하는 주,

    ③결근있는 주,

    ④입사하는 주도 1주 만근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

    ⑤감시단속적 승인받은 경우

    때문에 계약이 금요일로 종료되는것이라면, 주휴일인 일요일 전에 종료되는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