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임금의 지급주기와 관련된 사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이러니 마치 수당인거 같지만, 정확히 말하면 주1회 부여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유급주휴일이 본래의 명칭입니다
1번 질문. 예를 들어 금요일이 7월 31일 이면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되는게 맞나요? (8월인지 7월인지 궁금합니다.) 이유도 알려주세요.
=> 임금의 지급주기가 7월 1일~7월 31일이라면, 일요일이 주휴일이더라도 이는 8월의 월급을 지급할 때에 포함되겠죠
이는 임금의 지급주기상 당연한 얘기입니다
주휴일이 언제이냐에 따라 임금의 지급주기나 산정기준을 바꿀 수는 없으니깐요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번 질문.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약서에도 금요일이 마지막이라고 적음) 주15시간은 채워졌지만 주휴일은 안지났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건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 적용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 근로자),
②퇴사하는 주,
③결근있는 주,
④입사하는 주도 1주 만근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
⑤감시단속적 승인받은 경우
때문에 계약이 금요일로 종료되는것이라면, 주휴일인 일요일 전에 종료되는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