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을 초과한다면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1.5 배 지급
사용자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6조 3항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 미만이라면 1.0배를 지급합니다.
주말도 마찬가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즉 1.5배 지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다른 근로자와 근무 일정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1일 4시간 또는 1주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